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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당연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한 임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등이 있어 당연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지급이 지연된 임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연차휴가(노사합의로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한 연차휴가)는 비록 사용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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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못받으셨다는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폐업했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나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용직으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이유는 적절하지 않으며 단지 임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임금은 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간의 소멸되지 않으며 청구권이 인정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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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0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안소송이 확정되면, 가압류절차 없이 법원에 강제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시고 회사 집기 등 유체동산을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노동부에서 검찰로 사건을 검찰로 입건조치하였으므로,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시어 사건번호를 조회하시고,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앞으로 별도로 '사업주가 이러저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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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1임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야만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사전 통보없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2개월에 걸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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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임금지급방법을 변경하거나 임금액수를 낮추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 결정으로 연초이후 6개월간 80%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연초이후 6개월간 20%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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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9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득하지 않았다면,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각각 발생합니다. 이 경우, 1일 12시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이고 추가 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므로 매일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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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단지 지급요구만 하는 등의 소극적인 접근보다는 지불각서의 교부 등도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회사가 고의적으로 장기간 미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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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12: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임금지급지연에 따른 퇴직(2개월이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 고용지원센터에
임금체불
이 사실인지를 회사측과 통화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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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따라 일정한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는 것은 1) 폐업신고후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2)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내용(상호,대표자,주소,업태 등)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주가 세무서에 대해 행하는 일방행위로서 그것으로 사업의 양도양수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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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경우, 회사의 정기급여일과 관계없이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까지 모든 금품을 청산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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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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