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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재직중 고용형태가 변경되면서 퇴직 및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되지만, 귀하의 경우 퇴직 및 신규입사의 절차가 없었고, 일용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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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주식회사 등 법인회사의 형태인지 아니면 개인회사 형태인지 알수는 없으나, 법인회사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법인회사에 있으며 대표이사에게 그 민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에게 민사상 임금지급의무가 부담되는 것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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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3 2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입사)신고와 자격상실(퇴직)신고는 회사가 행정관청(고용지원센터)에 대해 행하는 일방적 행정절차입니다.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쌍무적 계약행위이며 행정절차에 우선합니다.따라서 행정절차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임금지급의무자(회사)에 대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며, 행정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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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사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가 예시한 주소의 내용은 퇴직위로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 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이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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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다한 근로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은 과거 '1주56시간 여부'이었으나,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08.4.부터는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래부터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무를 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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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계약이라고 하여 퇴직금과 관련하여 별도로 달라지는 바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봉제문제와 연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퇴직한 경우라면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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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0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해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임금을 대신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 또는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70%) 따라서 회사에 '임금'(일한 댓가)을 달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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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근로복지공단내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통하여 공단의 결정사항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및 노무사를 고용하여 처리할 때에는 수임료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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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초 인센티브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변경되었고, 퇴직당시의 급여체계는 연봉제였다면, 퇴직당시인 연봉제 급여체계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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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2개월이상
임금체불
인 경우 그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급여일 기준으로 아직 2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5월5일 급여일이 경과하도록 2개월분(3월,4월)의 임금이 미지급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는 '임금지급 지연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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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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