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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
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차사용 여부에 상관 없이 고정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급이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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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 추정되는데, 주차관리 업무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 주 5시간의 초과근로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토요일 7시간의 근로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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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시 1.5배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의 설명은 시급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수당
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휴일은 근로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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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유급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일은 무급이 되겠지만, 연차휴가나 약정휴가 등 결근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개월, 즉 1년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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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
의 발생요건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
이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
이 발생합니다. 즉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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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지급받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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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사회보험료(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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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4시간중 8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6시간의 1일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일 16시간*365일/12개월/2= 약 244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은 1주 8시간씩 월 4.34주= 35시간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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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몇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에 1호점과 2호점이 각각 분리된 사업장인지, 분리 혹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몇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노동관계법에서 적정임금을 규정하는 법령은 없고 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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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소득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근로소득세의 10%이므로 지방소득세 계산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1995년 6월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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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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