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790
개를 찾았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4회만 주휴일을 부여한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월에 4주가 있는 경우에는 4일을, 특정월에 5주가 있는 경우에는 5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
노동OK
|
2009-09-23 11:0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사정파악이 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여쭈어보는 말씀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물음이라면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급여산정대상기간(지난달 16일~이번달15일) 중 매주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를 제공한 주휴일마다 휴일근로수당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유급
주휴수당
(5회) =...
상담소
|
2009-09-21 2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번 답변글의 내용이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란, [통상임금(시간급)*8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이나 연차휴가일의 유급처리가 [통상임금(시간급)*8시간]인 경우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상담소
|
2009-09-14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기준을 5시간분 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1주40시간미만을 근무키로 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주휴수당
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로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일의 소정근로...
상담소
|
2009-09-10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원칙상 무급시간입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4시간애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귀...
노동OK
|
2009-09-04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본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회사와 약정한 임금형태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일급제계약을 하였다고 볼 것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일급은 1일 32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담소
|
2009-08-30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댓가를 급여액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원칙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야만 유효하며, 그러한 근거없이 회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4다54542, 96다38995, 96다24699) 설령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
상담소
|
2009-08-28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의 부여는 계속근로를 전제조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5일제 사업장에서 월~금요일(7.31.)까지 개근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8.1.로 하며, 8.1.의 유급휴무일과 8.2.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함에 따...
상담소
|
2009-08-18 2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근로자는 1근무일에 대한 근로제공을 조건으로 1휴무일(비번일)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므로, 1근무일(7.1)까지 실근무하였다면, 다음날(7.2)에 1휴무일을 부여하고, 퇴직일을 그 다음날(7.3)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퇴직일 처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2...
상담소
|
2009-08-18 1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근로감독관입니다. 단지 일당제 근로자라고 하여 이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은 무식하던가 아니면 특별한 고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 일용근로자라면, 건설현장의 근로자(일명 노가다)처럼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것(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날...
상담소
|
2009-08-14 17:45
첫 페이지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