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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근로감독관입니다. 단지 일당제 근로자라고 하여 이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은 무식하던가 아니면 특별한 고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 일용근로자라면, 건설현장의 근로자(일명 노가다)처럼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것(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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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체적인 수당 내역을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의 설정은 당사자간의 계약 관계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
을 분리하여 운영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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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1:24
1주간의 개근이란 회사의 1주간 법정근로시간내의 조업(소정근로)일수 중에서 전체(지각,조퇴등도 출근임)일수를 의미합니다. 만약, 40시간제에서 일~금(8시간씩) 5일이 1주간의 소정근일일 때 월~금의 5일간은 지각을 하더라도 전체(5일)의 일수를 출근할 경우 아래 시행령 30조와 같이 1일(8시간)의 유급을 주어야 하며. 월~금(5일)중 1일을 결근하게 되면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개근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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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1:05
(1) 1일=8시간, 주=40시간은 기본근로(정규시간)시간이며,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40시간제 시행 후 3년간은 주16시간까지(3년이 초과하면 12시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의 시간의 가산금은 해당주의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40시간 시행 후 3년간)은 25%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2) 40시간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주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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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21:20
잠깐 짬을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전번 질문내용을 보니 계약서상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약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 되었음에도 약정된 임금을 받고 있었군요. < 기본근로시간 > = < 통상임금산정대상기준수= 209시간으로 봄 > * 주휴일(유급시간) = (8시간*52주/12월)=34.67시간(35시간) * 월간법정근로시간 = (주40시간*365일/7일/12월)=174시간 * 합계: {(주40시간+주휴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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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30 12:38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1년단위의 기간으로 지급받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치의 금액은 퇴직일로부터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반영해야 됩니다. 연차수당의 선지급은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결근처리로 한다면 결근 처리된 그 월 대하여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의 손실은 물론 다음연도에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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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20:35
*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 - 06:00~14:00(월요일) - 14:00~22:00(화요일) - 22:00~06:00(수요일) - 휴일 (목요일) - 4일마다 반복 됩니다. 주40시간제의 월간 실제근로시간은 평균(8시간*5일)*4.345주=174시간입니다. 그런데 4일마다 24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간 평균실근로시간은? 월간 평균일수는 365일/12월=30.4일이므로 월간 평균근로제공시간은 (30.4일/4일)*24시간=182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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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7:50
40시간제에서 월~금까지 출근하고, 토요(무급휴일), 일요(유급휴일)입니다. 일용직,계약직,상용직 관계없이 1주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을 받아야 합니다. 월차는 폐지되었지만 지급한다고 계약서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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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20:13
무슨 말씀이신지...영???? 그러니까 음~ 대충 설명하자면.... 새벽04:00~ 오전12:00(8시간중 30분휴게 토격주근무)까지의 근로를 제공하는 특정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근로자가 현제 월간 총근로시간 253.5시간(정상,격주,월차,야간,주휴)을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현재시급:6004.34원으로 계산하여 * 월지급총액 : 253.5시간6004.34원=1,522,1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제인 이 근로자를 다음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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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7 18:09
월간 일수가 30일인 4월달에 근로제공 의무일은 22일(월~금=22일, 토=4일무급, 일=4일)인데요. 만약에 1조가 아래와 같이 근무한 경우 <1조: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주주주주휴휴> 20일간(주:12일,야:8일)의 근무시간은 220시간(11시간*20일)으로 월간 연장근로시간은 44시간(220-176)이며 *기본근로: 176시간(8시간*22일) *
주휴수당
: 32시간(8시간*4일) *연장근로: 44시간 *연장가산: {17.36시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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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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