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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
은 재직중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3월 7일의
주휴수당
은 재직중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지만 14일의
주휴수당
은 12일자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4일자
주휴수당
이 발생하려면 해당일 이후로 퇴사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게시일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날 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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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화요일에 입사하였다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출근율에 의해 주휴일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측의 업무상의 혼돈을 초래하고 근태상황을 관리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특정일(주휴일의 경우 월요일, 월차의 경우 매달1일)을 주휴일과 월차휴가 부여를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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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되며 주휴일부여에 있어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는지 여부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산정의 어려움이 없으나 주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소정근로를 계산하게 됨으로 주중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해당 입사일부터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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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
은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소정근로일이 5일인 주5일사업장에서, 1일을 휴업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소정근로일(4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
주휴수당
지급)을 부여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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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머님의 요양보호사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보호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유급주휴일), 퇴직금이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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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다면, 당사자간의 계약 우선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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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0 2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급처리함)로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는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간수만큼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 적용일로부터 최초의 3년간(20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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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지만 출퇴근의 의무, 4대보험 가입,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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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7:3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일직근무'를 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직근무의 주된 내용이 어떤것인지에 따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당직수당(5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적정한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것이 적용한지가 결정됩니다. 일요일 근무가 '당직근무'인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당직수당을, 일요일 근무가 '휴일중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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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주중 결근이 발생되었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유급주휴일이 아닌 주5일제 적용과정에서 단협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휴일이라면 주중 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토요일 유급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중 결근이 발생하였을 떄에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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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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