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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주차수당(
주휴수당
)'이 주휴일에 유급처리 되는 임금을 말한다면, 그 기준액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액'을 말합니다. 월급제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에
주휴수당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급제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단위 수당(예: 업무수당 월56,500원)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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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0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5월9일(월)~13일(금)까지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으므로, 5월15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이 발생하여 총28일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5월15일(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
을 제외하고 총27일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으나, 대체적인 다수의 의견은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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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6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 야간근무시 발생하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산정을 위한 시간(주간 1주 71시간, 야간 1주 110시간)은 맞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므로, 토요일근무수당을 휴일(토)근로수당으로, 토요일연장근무수당을 휴일(토)연장근무수당으로, 토요일야간근로수당을 휴일(토)야간근로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함이 적절합니다. 2.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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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1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 1주 5일이라면, 해당일의 모두를 출근하였다면, 도래하는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는 비록 근로제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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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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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법의 적용은 외국인 내국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과 기간은 수습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로서 3개월미만의 기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있다면 수습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3개월간 수습기간 이다'라고 통지만 하였거나 그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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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10:30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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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2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와 시간당 432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할 것으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1일 임금은 4320원*8시간=34560원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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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휴게시간은 작업중 휴식시간 또는 식사시간으로 활용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해 특별히 유급처리할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휴게시간에 대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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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차수당,생휴 수당은 존재 합니까? ==> 법률상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변경됩니다. 다만, 회사내 취업규칙에서 여전히 월차휴가제도를 존치하고 생리휴가제도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법률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상의 월차휴가제도와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인정됩니다. 2.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일급제로 계약하고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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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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