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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계약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계약일과 실제 입사일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수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최초 입사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지급내역, 출근기록부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2010.12월로 약정을 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이 도래하였다면 별도의 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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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알바를 하던 중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글 내용으로보아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상 근로자(알바생 포함)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사항에 해당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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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번도 월급액의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가 없다면,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번이라도 월급액의 전부를 지급받았다면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사본 등을 통해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이 월150만원이구나 라고 해석하거나 입증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급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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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짧은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
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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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지금 중간 정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 1년 기간동안에 발생한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총 55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과거기간에 청구권이 발생되었으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 체불된 금액에 해당하며
체불임금
을 모두 지급한 것에 불과 합니다. 그러므로 2009.4.1-2010.3.30 기간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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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인적, 물적 자원의 변동없이 영업양도 양수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a-b-c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c회사가 모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욱이 c회사가 과거
체불임금
에 대한 지급약정을 한 상황이라면 c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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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정지가 이루어진 회사에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사실상 도산'임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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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한주 6일동안 12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총 실 유급처리시간은 11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다면 해당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근속기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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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체불임금
또는 임금 반납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청구권 자체는 이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상여금 지급율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여금이 비록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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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확인받고 노동부 조사과정중에 노동부의 힘을 빌어
체불임금
을 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노동부 조사과정 중에 노동부가 지급지시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과정에 해결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노동부의 지급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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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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