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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호봉승급의 결정이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또는 임금규정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호봉이 위 규정 등에서 무조건적으로 승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예: 1년에 1호봉씩 자동승급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호봉승급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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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기산일이 1.1-12.31.인 사업장에서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년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0.1.1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에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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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산정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지급받는 월급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며 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 무급일 경우 209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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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회사는 30일간 업무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업무인수인계절차를 밟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의사표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상을 사직서 수리...
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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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증이란, 작성된 문서가 작성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틀림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불임금
과 관련하여 지불각서(또는 지불확인서)를 자유롭게 작성하고 그 문서를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게 되면, 해당 문서가 작성자(사업주)가 작성한 것이고, 그 작성자가 작성,기재된 내용(지불액수 및 지불방법)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의미만 가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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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1년간을 대상으로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을 낯추기로 합의한 경우 낯추어진 임금은
체불임금
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임금을 30%낮추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30%낯추기로 하고 귀하는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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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3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이건, 민법에 의한 고용계약이건 관계없이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마땅히 제공된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인력소개업체로부터 가정집에 산모도우미로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제공된 노무에 상당하는 보수(약정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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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퇴직사유(회사의 폐업에 따른 퇴직 또는 육아휴직기간중 해고, 또는 고용승계 거부에 따른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이직확인서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을 받는데 특별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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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6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
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게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만 적법한 변경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없이 임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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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계획서 작성이 원할하지 않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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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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