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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정에서는 가급적 사업주의 퇴직동의를 받아 퇴직하시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퇴직동의가 없더라도 퇴직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만, 만약 퇴직동의없이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가 '손해'운운하며 임금지급을 지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손해를 주장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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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09:1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많으니 질문항목별로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퇴사 전에 구비할 서류등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요. 미지급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없다면 귀하의 임금수준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 급여수령통장)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귀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미지급액이 얼마임을 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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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계속 근로로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가 불가능하거나 계속근로시 악화 될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해 주지 않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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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5:1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대한 개인적인 고통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가 어디 정당할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간에 독촉등을 통해 해결하시거나 당사자간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 노동부에 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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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2: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회보험료는 개인부담으로 하건 회사부담으로 하건 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개인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더라도 사실관계상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 급여삭감 10%와 관련하여 그 삭감과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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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2: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금지'를 위반하는 대표적인(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1년 계속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240만원을 위약금 또는 손해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법률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예정손해금을 이유로 귀하가 지급받을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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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지급방식이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에게 상여금 계산방식을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 기준 또는 기본급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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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최초근로계약시 약정된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하여 손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 지급을 해...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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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0:0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
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진정초반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지, 미지급된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진정초반기에
체불임금
확인원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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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 또는 손해예상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공제한 금액은
체불임금
에 해당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려면, 임금의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차후 손해금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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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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