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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44시간제) 2003.4.1~2004.3.31=10일 (2005.4.1=수당으로) 2004.4.1~2005.3.31=11일 (2006.4.1=수당으로) 2005.4.1~2006.3.31=12일 (2007.4.1=수당으로) 2006.4.1~2007.3.31=13일 (2007.4.1 퇴직으로 14일이내 퇴직금과 동시 수당으로)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생된 휴가청구권은 1년간 적치하며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3.4.1~2004.3.31까지의 1년차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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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17:22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합병이 아닌 폐업이며,
퇴사
후 입사처리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처리가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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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6:23
○ 퇴직소득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 됩니다. 본 질의 내용은 퇴직소득원천징수시 근속연수 공제는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2007.3.1입사하여 2008. 3. 1
퇴사
하는 경우 1년 0개월 1일이 나오는데 이 땐 근속연수 공제는 2년입니다. 즉,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는 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미만 단수 발생시 연으로 봄) - 관련법률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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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16:31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근속한 자에게 1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한 자로써 퇴직전까지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 사용한 일수 만큼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 례> - ‘08.1.1입사 한자가 ’08.4.15
퇴사
한 경우 : 연차휴가는 3일임 - 1.1부터 1.31까지 만근 : 연차 1일 - 2.1부터 2.29까지 만근 : 연차 1일 - 3.1부터 3.31까지 만근 : 연차...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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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16:39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사람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 줘야 합니다. 즉, 늦어도 14일이 되는날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칼 자루는 님께서 쥐고 계신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14일 이내에 받고 싶으시다면 각서를 안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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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09:52
위건 관련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재직중 미사용하던 연차를
퇴사
시 정산을 받고있습니다.(재직중엔 연차정산없음.) 이 경우
퇴사
시 받는 연차수당을 퇴직금평균임금산정시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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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10:46
○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도에
퇴사
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즉, 8월분 급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팀에서 하는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관련세법>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08. 8.31자로 퇴직을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회사는 8월분 임금(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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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11:04
입사일: 2005년 6월 7일 근무 2008년 1월 1일부터는 직원이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직원이 5명이었구요. 현재도 계속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해본적이 없으며 이번에 일이 있어서 연차를 신청했더니 연차불가라고 말하고 연차수당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연차일수는 며칠이나 되며
퇴사
할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talkm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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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0 11:52
□ 귀사의 경우 직원이 2008.7.31자로 퇴직을 하였을 경우 누진제 폐지전 기간(입사일~2002.1.31까지)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2002. 2. 1이후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1년당 30일치)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평균임금 × (누진제 + 단수제)}= 세금공제전 퇴직금 □ 그러나 단협에서 누진제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하는 날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연미만의 단수가 발생(즉, 월 또는 일)한 때에는 이를 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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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13:28
□ 귀사의 경우 직원이 2008.7.31자로 퇴직을 하였을 경우 누진제 폐지전 기간(입사일~2002.1.31까지)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2002. 2. 1이후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1년당 30일치)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평균임금 × (누진제 + 단수제)}= 세금공제전 퇴직금 □ 그러나 단협에서 누진제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하는 날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연미만의 단수가 발생(즉, 월 또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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