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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인지 확인하세요... 내용으로는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사회보험료 내세요.... 1,900,000만원에 대한 보수월액으로 건강,국민,고용보험 내고... 세금도 내고 ...
퇴사
이유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관련 알아보시고, 세금도
퇴사
시 중도
퇴사
로 세금 환급 받으시고...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에 상담하시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k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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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14:36
퇴사
에 관한 지침을 바꾼 케이스 겠네요....예전엔
퇴사
하면 그냥 나갔는데 갑자기 생겼다..해당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이거죠? 그럼 96항의
퇴사
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시는게 좋을듯...전 전문가는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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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01:29
젤 처음 사업자가 바뀔때는 입
퇴사
로 변경이 안되고 모든 승계가 그대로 이루어졌구요 두번째 사업자가 바뀔때는 갈라져 새 사무실로 나온거라 입
퇴사
로 변경된걸로 알고있어요 그럼 앞전에 일했던 사무실에서 그 전까지 일했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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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4:51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겠군요. 사업의 양수양도에 따라 직원승계와 퇴직금 승계가 이루어진것인지, 입
퇴사
로 변경한것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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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0:38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는 초과 연차로 계산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을 할때 월할계산이 아닌 일할계산 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산정방법의 여하불문하고 실제
퇴사
후 입/
퇴사
기간으로 산정해 볼때, 연차를 초과지급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으나 적게 지급할 경우는 추가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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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0:46
답답해 하지 마시구요~ 1.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은 맞으나, 99년8월1일~99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연차일수를 산정하여 00년1월1일에 지급하되, 사용은 입사일이 지나는 00년 8월1일이후 사용토록 하시는게 맞습니다.(1년만근에 10일, 1년근속추가시 1일증가) 위 1번내용대로 하면,
퇴사
시점에 연차일수가 차이가 많아 문제소지 있습니다. 2. 09.01.01~09.05.31까지 기준한 것은 09.06.30까지 근무하면 08.07.01~09.06.30(1년)이 되...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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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1:02
답변감사드립니다. 사실 법적인 부분과 인지상정상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향 안을 제시하는 것을 저도 기대했는데, 역시 좋은 답변해 주셨네요. 실무적으로는
퇴사
일을 6월20일로 하되, 임금은 6월22일까지에 대해 지급하는 것을 생각중입니다. 감사합니다
ansan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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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11:26
2008.6.1~30일까지 30일간 제직중에 있는 근로자수의 전체를 30일로 나눈 수가 딱 20명이면(이상에 해당 되므로)2008.7.1일 40시간제 적용사업장 입니다. * 6.1일 총21명이 근로하다가 6.16일에 퇴직자가 2명이 있고 6.30일까지 보충되지 않았다면 {(21명*15일)+(19명*15일)}/30일=600명/30일=20명(상시 20인 이상의 사업장) * 6.1일 23명근무하다가 15일에 5명
퇴사
하고, 25일에 9명 입사 한 경우 {(23명*14일)+(18명*10일)+(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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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9:53
2003년도 6월30일 입사 2007년도 12월1일
퇴사
직원수는 500명 이상(2005.7.1=40시간제적용됨) 연 봉: 2500만원 기 본 급: 1,553,548원 연장수당: 429,785원 식대보조: 100,000원 급 여: 2,083,333원 ====================================================== 통상임금(기본급) 44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26시간=6,874원(1일액:6,874원*8시간=54,992원) 40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09시간=7,433원(1일액:7,4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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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09:52
사업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할 것은 지켜야 하지만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란 것이 본인의 선택으로 마음대로
퇴사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하지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은 사직서 제출하고 언제까지 근무하고 사직합니다. 내일 당장 사직을 하더라도 이게 최소한의 예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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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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