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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 후 만1년이 지난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가 2009.1.1에 연차휴가 8일이 발생되었다면 2009.12.31.까지 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2010.1.1에 수당으로 받게 되며 이때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중도에
퇴사
를 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수당이 발생되며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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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재가입된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소득활동을 한 후 그 소득활동 종료후 기존
퇴사
사유를 이유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신청 후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해야만 부정수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
일로부터 1년입니다. 귀하가 퇴직후 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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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받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휴가는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강제부여되며 이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상황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하기 곤란하다면 추후
퇴사
시 3년치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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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에
퇴사
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한 계약 또한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으나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월급액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
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안내받은 바와 같이 퇴직 후 14일 이후에 인터넷(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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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기 떄문에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정산형태의 근로계약(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등에 포함하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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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
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계속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에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휴업 요청을 하신 후 이를 거부할 경우 질병등으로 인하여
퇴사
한다는 사직서를 제출 후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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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법률상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이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는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8.9.23. 1년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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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
하는 경우 결혼일과
퇴사
일이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다른 사유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곧 바로 승인을 한다면 해당일을 사직일로 볼수 있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을 때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사직서 제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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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
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23&page=3&docum...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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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10일 + 근속가산)가 적용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하였을 때 출근율에 의해 8일 -1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 중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기 떄문에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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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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