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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간 1. 재직기간 : 2003.03.24~2008.02.17 (1791일) 2. 재직기간 : 2003.05.01~2008.02.17 (1753일) <최종 3개월급여> 11월(14일분) : 653,333원+당직120,000원(17일이후=20화.23금.27화.30금)=773,333원 12월(31일분) : 1,400,000원+당직90,000원(화요일=4.11.18.25쿠리수)=1,490,000원 01월(31일분) : 1,400,000원+당직120,000원(화요일=1.8.15.22.29)=1,520,000원 02월(16일분) : 1,026,666원+당직60,000원(16일까지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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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3 21:47
1.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시
퇴직
금지급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3. 입사시 1년계약을 하셨을테고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화하셨기 때문에 또한 1년 계약에 상응하는
퇴직
금을 받으셨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인상분 소급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번과 4번의 경우 재직중에 발생한 수당과 소급분이므로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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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5:30
일단
퇴직
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퇴직
금을 받은후에 노동부에 진정하면
퇴직
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연봉게산은 틀린것은 아니며 단지 주는 방법의 차이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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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08:21
40시간제 사업장에서 최초입사일부터~1년미만(11개월)까지는 1월 개근한자에 한하여 1일씩의 연차를 부여하다가. 1년이 되는날 이미 사용한 일수와 포함해서 15일이 부여됩니다. 이는 쉽게 생각해면 1년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월차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1년이 되는날 부터는 1년미만의 근로자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1년이상의 근속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1년이상 근속자인 경우"1년간 출근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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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10:41
비록 이자는 없더라도 그것마저 떼어두지 않았더라면다 써버리고 없을 텐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자상하신 원장님이시군요~ 오히려
퇴직
금을 받기보다는 적립금 찾아 선물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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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09:16
1>>> 1.1~1.24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정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면, 부여된 총휴가일수는 13.1일(12일+1.1일)로
퇴직
금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즉, 회사의 계획은 2009.1.25일에 1.1~1.24까지의 발생분=(1.1일), 08.1.25~09.1.24까지의 발생분=(17일) 이렇게 18.1일을 부여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휴가부여일이 지연되는 결과가 되므로
퇴직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됩니다.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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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2:29
<<<질문설정>>> 당해 사업장은 44시간제 사업장으로 연차를 회계년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004.1.25일 입사한 특정근로자가 당해년도 연차 9.3일분(12.31까지)을 부여받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매년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1.1부터 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질문,1>> 이 특정인이 2008.2.29일 퇴사 할 경우 받을 연차 갯수와는? 질문,2>>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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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1:48
총..20명정도 개인의원이구요.월~금 AM9~PM6/토 AM9~PM4시/화.금 AM9~PM9 야간진료있습니다. 두명이 돌아가면서. 연차는 없었는데 1년전부터 1년이상에 1일씩 최대 3일까지 쓸수있게 했구요. 직원들끼리 돌아가며 월차.반차 쓰는식으로 했습니다. 여름휴가도 1박2일에서 1년에 하루씩 늘어나는식으로 최대4박5일까지 가능했구요. 못쓴연차.월차등에 관해서는 수당은 따로 없었습니다. 일단..
퇴직
금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제...
coupl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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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6:46
퇴직
금을 지급하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연차휴가도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셨는데,연차자체가 없는건지, 아니면 결석으로 발생이 안된건지, 휴가미사용한 일수가 없어 수당으로 받을금액이 없는 것인지요? 만약 50인미만의 44시간제 사업장 이라고 한다면 1년차 10일, 2년차 11일, 3년차 12일, 4년차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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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4:59
1. 4인 사업장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이하 사업장 3. 회사부담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기간 전체 90일동안 총405만원한도로 지급합니다.따라서 회사부담은 본인의 통상임금의 3개월치가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부...
adjust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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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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