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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
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면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고
와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이 있다면 제출하시고, 일방적으로
해고
를 해서 사직서를 낸 일도 없고, 만약 내가 갑자기 안 나간 것이라면 왜 안 나오는지 확인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연락을 한 일이 없다면 그런 내용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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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
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
의 정당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
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사용자가 어떤 맥락에서 귀하에게
해고
의 통지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통보했는지 상담내용상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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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사직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불편한 상황에서 최종 퇴직일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극히 드물긴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의 쟁점이 없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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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개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이나 동종업계 사례, 과거 관례 등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다 보니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의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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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제제기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급여일 변경, 급여 지연 발생, 4대보험 미납, 구조조정 가능성, 연봉삭감, 감봉 가능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2일정도 지연하여 지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2일 후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를 진정하더라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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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1. 대표의 사직의 권고와 귀하의 거부 2. 발생하지 않은 연차사용은 결근이므로 징계
해고
예정 3. 시간을 소요하며 자진퇴사 유도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의 경우는 권고사직이 합의퇴직의 형식을 갖게 되므로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도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2. 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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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혹은 근태불량 내용이
해고
에 이를만큼 중한 내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각과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하셨는데 단순 지각에 불과하며 근태불량의 문제도 이와 연관되는 경우이고 두세차례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인
해고
에 이른 것은 조금 과하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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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의 임금이 낮아 지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의 감액이 예정될 경우(임금피크제등)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임금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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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의 예외사유인 초단시간 근로의 경우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일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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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가 타회사와 양도양수되어 새로운 회사가 기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점에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쌍방이 합의하여 종결하고 퇴직금등의 지급을 청산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한 일이나, 이미 회사 합병 이후 기존 근로계약이 종결 되지 않은 채 고용승계된 상황에서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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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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