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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휴업
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따라서
휴업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휴업
일수 10일에 대해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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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주 5일 근로인데 이를 주 1일 근로로 축소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
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
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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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일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임의적으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이 됩니다. 따라서 본래 소정근로일에 장기휴가자를 대체하여 근로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강제로
휴업
케 할 경우
휴업
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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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축근무라고 하였는데,경영상 이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해당 단축시간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단축코자 하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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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낮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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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가라고 하였는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공의 직무(예비군 훈련등)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휴가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날로 출근한 것으로 간준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공가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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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역 팀장과 실업급여 등에 합의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특정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갈등을 빚었고 폭행을 행사한 반장급 직원이 귀하의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먼저 귀하에게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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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기간이 퇴직전 3개월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중 해당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 중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만약 해당 3개월 중 전체가 사용자 귀책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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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
으로 2달 가까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사용자와 즉시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 귀책에 따른 강제
휴업
이 장기화되어 가정경제의 위기로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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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는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1항 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조 1항 6호에 따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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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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