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하나경 2014.03.11 12:59

수고하십니다.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4월 1일이면 입사한지 4년이 되어 5년차로 접어듭니다.

현재 사무실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사모), 남직원 3명으로 4명이 근무하며,

영업사원으로 2명이 더 있는데 사무실에 상주는 하지않으며, 급여는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되는것 아닌가요?

2. 현재 8시 30 ~ 18시 30까지 근무시간(9시간 * 5일), 12월 ~ 2월은 8:30 ~ 18:00 (8시간 30 * 5일)근무를 합니다.

    토요일은 격주 휴무로 근무(8시30 ~ 1시)하며, 주 44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근무시간을 9:00 ~ 6시로 요청할 수 없는가요?

   시간외 수당이라고 15만 포함 돼 나오긴 하지만 한달 시간외 수당치고는 현저히 적은것 같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한적도 없으며,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명세서에도 기입되지 않았으며, 이제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만 연말에 특별 보너스식으로 주긴하지만 연차수당(최소 15개) 을 따지면 50%도 안되는 금액을 받으며,

    밑 직원들은 직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 담긴 영업사원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해당 영업사원이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영업사원들이 정기적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사용자로부터 출퇴근 시간등으 지휘감독을 받는등 종속적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당시와 다르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작시간과 종업시간을 바꾼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귀하가 실제 제공하는 시간외 근로 1일 1시간, 주 5일, 토요일 격주로 4.5시간이라면 한달 약 31.4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시급에 31.4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연장근로가산 1.5배를 적용한 실금액이 15만원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사용자는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해당 조건을 만족했음에도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명예퇴직 지원조건시 근무경력에 입사전 군경력 포함여부 1 2014.03.11 4785
»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1 701
근로계약 권고사직에 대해 4 2014.03.11 1049
임금·퇴직금 월급(퇴직금포함) 근로계약서 때문에 마지막월급에서 퇴직금을 제... 2 2014.03.11 4608
임금·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4.03.11 597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문의 1 2014.03.11 1237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14.03.11 1782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2014.03.11 10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계약변동 1 2014.03.11 92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14.03.11 1663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 1 2014.03.10 1673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및 연차일 수 ? 1 2014.03.10 1625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날짜 정의 및 임금 계산 구제 1 2014.03.10 1230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2 2014.03.10 1826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0 1807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하여... 2 2014.03.10 88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4.03.10 1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장기 출장비 포함여부 1 2014.03.10 3105
기타 구인광고와 실제 임금이 많은 차이가 있을때 대처 방법 1 2014.03.10 1023
Board Pagination Prev 1 ...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