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솔 2015.08.02 15:40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재단)에서 연구업무를 종사하는 전문기능직 근로자 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정규직 직군이 기술직과 전문기능직으로 나뉩니다.

기술직은 군호봉 및 학력, 경력이 인정되는 반면에,

전문 기능직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년 또한 기술직은 만 58, 전문직은 만 50세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술직과 전문직의 주요 업무는 동일합니다.

 

조만간 노사협의회 가지게 되는데, 사업자 측에 군()호봉을 비롯한 학력 및 경력, 정년을 기술직과 동일하게 인정해달라는 요청하려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법률적인 판례나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원 측에서는 군호봉 및 학력, 경력의 적용에 대해서, 전문 기능직은 여성 경력 단절자 우대로 뽑은 직렬이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취지로 채용한 것이라고 말하며, 법률적인 근거 없이는 군호봉 및 학력, 경력을 인정해주기 힘들다고 합니다.

 

군호봉은 국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부분인데, 기술직군은 인정해주고 전문 기능직군은 인정해 주지 않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정년 및 복리후생은 동일하게 적용해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사례가 있다거나, 해결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05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등처우 조항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며 업무의 형태, 성질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력 인정 및 복리후생 부분의 차별 부분은 업무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년 부분의 경우 공공기관은 2016.1.1.부터 정년 60세 의무 적용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도미솔 2015.08.05 14:29작성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경력 인정 및 복리후생 부분의 차별부분은 업무중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라는 의미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br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2015.08.04 683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여부 2 2015.08.04 141
휴일·휴가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2015.08.03 1949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지급 기준 1 2015.08.03 409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2015.08.03 1247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문의 1 2015.08.03 411
기타 병가중휴일은 무급인가?? 1 2015.08.03 753
임금·퇴직금 급여 및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8.02 454
» 기타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5.08.02 429
임금·퇴직금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2015.07.31 782
근로계약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하여 1 2015.07.31 113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74
임금·퇴직금 어제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1 2015.07.31 17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처리인 경우.. 1 2015.07.31 1777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7.30 233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2015.07.30 577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5.07.30 218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보험 2 2015.07.30 801
휴일·휴가 수당계산 1 2015.07.30 323
휴일·휴가 미지급연차수당과 여름휴가 문의 1 2015.07.30 569
Board Pagination Prev 1 ...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