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콩딱 2015.08.03 03:25
1.제가 주주야야비비 3교대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리를다쳐서 병가2주를 신청했는데 15일병가를 내주었습니다
야야비비주주야야비비주주야야비
이때 휴일은 무급인가요??유급인가요??

2.16일째 비 휴무일인데 통상적인 주간으로편성되어
주주주야야비비로 근무 해야되는데 올바른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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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 사고 및 질병등으로 인해 병휴가를 부여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발생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병휴가를 처리하였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사업장 규정에 따른 휴가로 처리시 그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시 해당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로 처리하여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교대 근무자의 근무 편성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경영권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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