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아닌 회사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
-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2003.05.23, 근기 68207-620)
-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1998.04.04, 근기 68207-646)
- 다만,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의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계산방법 (회계년도 기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세요
-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법 개정(2018.5)에 따라 1년차에 1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월차)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 즉,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①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 + ②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를 합산한 일수 입니다.
계산 예시
'17.7.1.에 입사한 노동자의 회계연도(1.1.~12.31.)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법
'17.8월 | '17.9월 | '17.10월 | '17.11월 | '17.12월 | '18.1월 | '18.2월 | '18.3월 | '18.4월 | '18.5월 | '18.6월 | '18.7월 | |
---|---|---|---|---|---|---|---|---|---|---|---|---|
연간 연차 (제60조제1항) |
7.5일 | |||||||||||
매월 연차 (제60조제2항)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
누계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13.5일 | 18.5일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시에는 당초 해당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
- 연차휴가 퇴직정산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는?
-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 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한 경우라면,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