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DB에서 DC로 2020년 5월에 전환을 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일때는 퇴사자가 생기면 회계사무소에 퇴직급여 계산을 요청드리고
그 서류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은행과 부족분은 회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전환한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급여에서 1/12로 계산해서 DC계좌로 입금하면 차후
퇴사자가 생길때 퇴직급여 계산을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지.
DC형퇴직연금제도는 회계상 일년마다 직원들을 퇴직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dc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적립급계좌에 임금의 1/12을 적립하고, 퇴사시에는 적립된 금액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의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별도로 퇴직금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회계상 일년마다 퇴직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처리는 퇴사시에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