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동 2020.06.14 13:50

 안녕하세요.

저희는 택시 근로자입니다

올해 정부정책에 의하여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월급여가 65만원 (년780만원)*근속년수로 계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2. 그런데 갑자기 4대보험이 전보다 넘 많이 나와서 세무서에가셔 근로원천소득을 확인하니 회사에서 년 1400만원이 신고되어서 그런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그럼 퇴직금도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으로계산되어야 하는건지?

아님 지급받은 금액이 맞는것인지요?

4. 2019년까지는 사납금제ᆢ즉 83000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근로자몫ᆢ그런데 카드결제가 많아 카드수입부분은 다음달 결산하여 현금으로 근로자가 직접 회사 사무실가서  수령함

5. 입금명세서에는 총급여 65만원만 표시함

궁금한점은 사측에서 실제 세무서에는 월117만원(년1400만원 )신고하고 퇴직금은 월65만원기준으로 지급한것이 정당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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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와 함께 4대보험 가입내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과 세금납부여부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 징수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금지급에 문제가 없었다면 4대보험을 거짓 신고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나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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