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01134 2020.06.12 18:01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리려합니다.

2020.7월1일 입사이며, 1일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1년계약직 직원의 경우 연차발생이 15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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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7월 1일 입사자의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생기며,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만1년을 채운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수당이 산정됩니다.(즉,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반면, 주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4시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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