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홀 2020.06.13 12:00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두루누리 사업관련해서 4대보험료도 일정부분 감면받고 코로나 사태로인해 조금씩 감면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입사때부터 제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감면부분을 제하지않고 모두 차감되고있는것같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받지않기때문에 정확히 4대보험이 얼마씩 빠져나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사장과 저만 근무하기때문에


이런것을 질문할수가없습니다.


제가 직접 4대보험료가 매달 얼마씩 빠져나가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대보험료를 조금씩 감면받고도 제 월급에서 가져가는 4대보험료를 더 많이 가져간경우 신고의 사유가 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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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의 사이트 https://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를 확인하시고, 근로복지공단의 관련부서에 문의를 하십시요.

    2. 코로나19관련 감면은 정확히 어떤걸 말하는지 알수가 없어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가 납부하는 4대보험료를 초과하여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의 문제 뿐만 아니라 횡령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월급명세서를 요청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납부분을 확인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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