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 회사에 야간격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의 내용을 보니 근로시간을 회사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근로형태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되어 있습니다.회사가 정한바에 따라서요.
그런데 저는 현재 야간 격일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간 격일로 바꾸라고 권유가 왔습니다. 근무는 1시간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체리듬이 아예 바뀌는 경우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없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2.또 만약 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을 때 어차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제가 근로시간 변경을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쓰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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