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 부분에서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고만 되어있지
평균임금으로 한다던가 통상임금으로 한다던가 라는 규정 자체가 없고 구두로라도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입사 후 처음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계산 했더라구요
이런 경우 근로자의 통상일급이 평균일급보다 크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근로자는 통상일금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근로자의 요청에 회사가 거부하고 평균임금이 맞다라고 우길 경우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면 근로자가 당연히 이기는것 아닌가요?
본 질문은 법률적으로 되게 간단한 판단일거 같은데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