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질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에 달한 이후 직무 외 상병으로 휴직 신청 시 사용자가 이를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
회시 답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은 없으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규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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