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하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3.15.)
질의
격일제(1일 8시간)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근무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일수 산정 시 포함 여부
-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일 8시간, 월 13일 만근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정액 지급하고 있는 택시업체로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만근일수 산정 시 포함.
회시 답변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고(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근로기준과-2156, 2004.4.30).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2018.3.20.)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이와 같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일에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만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즉,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휴식을 취하고도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3.15.)
관련 정보
-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임금)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2004.4.30)
-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적용 방법(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과-76, 2022.1.10.)
-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3.)
- 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4.21.)
-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과-1744, 2021.8.4.)
-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2023.5.8.)
- 법정휴일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
-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