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적용 방법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질의
급여 지급 형태별(월급, 일급, 시급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방법
회시 답변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 임금 적용방법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2514 판결,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일급제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임금 적용방법
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또한,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 근무편성 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근무편성 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관련 정보
-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격일제 근무하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과-600, 2021.3.15.)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과-76, 2022.1.10.)
-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3.)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과-2156, 2004.4.30)
- 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4.21.)
-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과-1744, 2021.8.4.)
-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2023.5.8.)
- 법정휴일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
-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