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금동결을 요구하는 경우 대응 원칙과 방법
1. 대응원칙
-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하여 신중히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 대응 방법
1) 순수 임금인상에 대한 동결인 경우
- 노조가 있는 경우 : 노조와 교섭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임금동결의 불가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요구합니다.
- 노조가 없는 경우 : 노사협의회를 통해 동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2) 정기승급분 임금에 대한 동결인 경우
-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기적인 호봉승급분 규정의 폐지(또는 하향변경)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임금동결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를 것 요구합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변경절차
1. 정기승급분 임금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 노조의 동의
-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있더라도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대비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가 아닌 경우 : 근로자 집단의 회의 방식(토론과 표결)에 의한 동의
2. 정기승급분 임금 관련 내용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 단체교섭 필요 (노조와의 합의 필요)
관련 정보
- 호봉, 경력 산정 방법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002.02.24, 근기 68207-217)
-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근기 68207-354, 2003.3.26.)
-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2461, 2005.4.30.)
- 정기적인 호봉 승급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중단, 정지할 수 있나요?
-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고용노동부)
-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임금 68200-649, 2000.12.5.)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