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국민연금료,건강보험료가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
2011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국민연금료,건강보험료가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출내역 1 | 2011.01.14 | 2897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1.12 | 165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문의 1 | 2011.01.12 | 4589 | |
임금·퇴직금 | 제가 얼마의 임금을 청구할 수있나요? 1 | 2011.01.11 | 1189 | |
임금·퇴직금 | 1년뒤에 마무리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급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급... 1 | 2011.01.11 | 1685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자 임금 1 | 2011.01.06 | 2247 | |
임금·퇴직금 |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5 | 192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역산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11.01.05 | 4924 | |
임금·퇴직금 | 76203 추가 질문 1 | 2011.01.02 | 23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1 | 2010.12.31 | 3075 | |
산업재해 | 임금과 산업재해..가능여부.. 1 | 2010.12.27 | 18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재문의 1 | 2010.12.27 | 2622 | |
근로계약 |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1 | 2010.12.18 | 53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1 | 2010.12.17 | 2225 | |
» | 고용보험 |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 2010.12.14 | 48576 |
임금·퇴직금 |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예비군을 간날 월급에서 제했어요 1 | 2010.12.04 | 9327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 2010.12.03 | 3409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 2010.11.22 | 15837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0.11.22 | 29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 2010.11.18 | 33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용어(법적 개념)으로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보수란 세법에서 정한 용어(법적 개념)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징수의 근거가 되는 금품입니다.
201.1.1.부터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가 통합징수되는데, 이와함께 사회보험료 산정의 원천이 되는 금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세법상의 '보수' 통일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는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보수로 간주되어 내년부터는 사회보험료 징수의 대상이 되는 금품에 포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786303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