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0.12.14 09:25

2011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국민연금료,건강보험료가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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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0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용어(법적 개념)으로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보수란 세법에서 정한 용어(법적 개념)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징수의 근거가 되는 금품입니다.

     

    201.1.1.부터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가 통합징수되는데, 이와함께 사회보험료 산정의 원천이 되는 금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세법상의 '보수' 통일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는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보수로 간주되어 내년부터는 사회보험료 징수의 대상이 되는 금품에 포함됩니다.


    참고할 내용

    • 사회보험료(4대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https://www.nodong.kr/786303

    •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계산방법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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