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1개를 찾았습니다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답답한데 문의 할 곳이 없고 문의해도 정부쪽은 너무 답이 느린 것 같아 이렇게 문의한번 드려요.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된 상태이고 답이 많이 느리네요.   2023년 10월 4일 - 2023년 10월 31일까지 A회사에서 ...
    버훗잠 | 2023-11-26 11:02 | 조회 수 341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금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2년 8개월 넘게 다닌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1개월이 밀려서 2개월분량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퇴직금 때문에 다음...
    임금체불그만 | 2023-11-15 00:03 | 조회 수 407
  •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안녕하세요.    노조 없는 약 400명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1년반 근무하였고, 퇴사한지 일주일이 됩니다.        입사 시점부터  '주말 근로에 대한 급여' 를  50%만 지급하였고,     이것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77!! | 2023-11-07 17:49 | 조회 수 610
  • 수당 계산 방법 [1]
    안녕하세요,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1) 주휴가 포함된 초과 근무수당 (초과 근무 수당 계산 시 주휴 수당을 포함 or 제외 확인)...
    original | 2023-10-26 17:32 | 조회 수 663
  •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전 회사에서 단체로 체당금 신청중입니다. 현재 대표자가 사망하여, 폐업신고 절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거 같습니다. (상속자 없음)   대표 사망 후, 곧 회사가 정리될 줄 알았으나 체당금과 함께 추...
    qawsedrf! | 2023-10-05 23:46 | 조회 수 645
  •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명절귀휴비 체불에 관한 질의   1. 23년 설날 이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명절귀휴비 50만원을 대표에게 임금 지불 요청함. (사진1) 근로계약서 스캔 1/2장 https://drive.google.com/file/d/1W...
    쥰셰ㅇㅣ | 2023-10-05 21:04 | 조회 수 384
  •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접수 상태에서 민원취하를 해버렸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니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의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민원취하를 신청해버렸는데요..다시 생각해보니 취하 할 생각은 없고요 내용만 좀 수정하고 싶은데 감독관 ...
    예원유리 | 2023-09-19 21:19 | 조회 수 458
  •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불로 받을 수 있을까요?
    70세 되시는 친척분이 시골 아파트에서 환경미화로 약4년 근무하셨는데,   근로계약 없이 동네 이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로시간은 8~17시(약간의 변동은 있음)로 월 120만원씩   4대보험 가입 없이 수...
    노무노무노무 | 2023-09-06 19:14 | 조회 수 204
  •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이곳에 상담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측 착오로 200만원 더 융자해줬다고 차액분 200만원을 당장 30일 내로 상환하라고 합니다. 1년...
    wlsdhrzla | 2023-08-23 17:27 | 조회 수 144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재직자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시급의 110%제한을 두어 지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으며 임금 7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다. 궁금한것은 재직중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되었을때 퇴직후에도 간...
    ViPZeeno | 2023-08-10 10:56 | 조회 수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