쥰셰ㅇㅣ 2023.10.05 21:0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명절귀휴비 체불에 관한 질의

 

1. 23년 설날 이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명절귀휴비 50만원을 대표에게 임금 지불 요청함. (사진1)

근로계약서 스캔 1/2장 https://drive.google.com/file/d/1WND_G7a5UzMjKqNGBVMGJu894HfNshUd/view?usp=drive_link

근로계약서 스캔 2/2장 https://drive.google.com/file/d/17NdDBc-YYu6bzfHdCybDZMuuT-mZM2vM/view?usp=drive_link

근로계약서의 회사명,이름,전화번호,이메일 등 개인정보 사항은 없습니다.

 가. 지불 요청 이유 근거 : 근로계약서상에 100만원/50%(/추석)/해당 月日재직자에 한함(해당자에한함) 이라고 명시

 나. 직장 동료들은 100만원의 50%에 해당되는 50만원을 명절 귀휴비로 지급 받음

 

2. 1번의 내용을 전달 후 대표는 6개월 이상 근속시에만 지급 가능하다고 함.

 가. 6개월 이상 근속시 지급 가능하다는 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설 이후 명절귀휴비를 지급 요청 한 후 전달 받음

 나. 회사 내 취업규칙(사진2)은 있지만 해당 취업규칙은 신고된 취업규칙이 아님(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함)

 다. 신고되지 않은 취업규칙(사진2) 내용속에는 6개월이라는 근속기간의 이유를 두지 않음.

해당 취업규칙 스캔 1/2장 : https://drive.google.com/file/d/1ONCfT9qZbja4_hesN5IJKZtEhWcBZgFa/view?usp=drive_link

해당 취업규칙 스캔 1/2장 : https://drive.google.com/file/d/1G0Zjvo1PA__cwWHI0Y-nYg5fo8NnxsxW/view?usp=drive_link

 라. 다시 근로계약서 상의 해당 월,일에 근무를 하였으니 지급 요청 함.

 마. ‘의 요청 후 대표는 명시는 되진 않았지만 내부적, 전통적으로 6개월 근속시 지급한다고 함.

 

3.  23년 설날이 한 달 지난 후인 명절귀휴비 요청을 하였더니 23년 2월 23일 명절귀휴비 기준사항(사진3) 이라는 것에 사인을 요구함

명절귀휴비기준사항 스캔 1/1장 : https://drive.google.com/file/d/1TSgzGTxNvWfNXEf3a94d7wEeka3CTt9p/view?usp=drive_link

 가. 사인을 하였을 때 입사기준 날짜로 작성하라고 하여 거부하고 해당 일로 작성.

 나. 명절귀휴비기준 사항이라는 서류(사진3)의 서명은 설날인 23년 1월23일의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하여 그전의 일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은 바 체불 임금을 받고 싶은 취지입니다.

 

상기의 내용을 임금체불을 신고하였으나 담당자는 왼쪽 금액에 공란이 되어있으므로 받기 어렵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ㄴ 정확한 대답으로는 지급 받기 희박하다.

 ㄴ 출석일은 10월16일로 아직 날짜가 남은 상태.

 

하지만 제 주장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기 때문에 작성이 되지 아니했고, 산출근거에 100만원의 50%(설/추석) 이라고 명시의 근거로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2. 임금체불에 해당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법령,판례 등의 이유)

 

3.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로 해당되지 않는지

 

3.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 제 주장을 펼치면 되는지

 

4. 다른 근로감독관으로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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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100만원의 상여금을 설과 추석에 재직자에게 50%씩 지급한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지속하여 이행된 노동관행상 50만원의 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는 바 근로계약서에 임금액란에 100만원의 상여금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 상여금의 지급액, 지급요건을 확인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별도의 재직요건을 정하고 있거나, 사업주가 주장하는 것처럼 장기간 6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해 지급해 온 관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2023년 설상여금 지급일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 5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2023.2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명을 요구한 명절귀휴비 기준사항이라는 문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여금 지급을 위해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요건을 사후 정당화 하기위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해당 규정이 없어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 부수조항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신설이며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이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집단적 방법으로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중 문제가 되는 것은 설과 추석 상여금이 선지급 개념으로 추후 해당 재직기간중 중도 퇴사할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반납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의 근로계약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명절귀휴비 기준사항은 근로자가 서명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시고 이전 설 귀휴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근거해 지급을 다시 요구하시고 미지급을 계속 고집할 경우 정식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액 란에 100만원이 명시되지 않아 지급청구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정상적 업무 능력을 가진 근로감독관의 판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다시한번 근로계약상 설과 추석 귀휴비의 약정 확인이 가능함을 어필하시고 계속하여 이를 부정할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진정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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