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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주40시간제, 주5일의 근무의 경우는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일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날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평일 3일과 주말 2일이 소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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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근직
근로계약서
에 대체근로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감단승인 업무에 대해서 별도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 적용 제외 승인을 받더라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미발생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는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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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애초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이 3주가 아닌 상황에서 8일 이상 근무하였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사용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단순한 권고사직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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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서
의 내용 중 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합의하는 약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이므로 연봉에 귀하께서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귀하께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임금을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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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면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이 있다면 제출하시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해서 사직서를 낸 일도 없고, 만약 내가 갑자기 안 나간 것이라면 왜 안 나오는지 확인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연락을 한 일이 없다면 그런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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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근로시간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에는 노사간 합의나 내부규정에 따라 유연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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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주5일 근무라면 1주 40시간을 5일에 나누어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하며, 토요일은 근로일도 아니고 유급휴일도 아닌 '무급휴무일'로 보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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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지급받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서
나 임금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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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장소나 종사업무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나,근로계약의 내용이 포괄적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다소 다른 업무지시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불리한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나 임금지급방법 등은
근로계약서
에 명시되어 있을 것 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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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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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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