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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5.) 질의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
    상담소 | 2022-06-14 06:01 | 조회 수 17049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질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상담소 | 2022-06-13 20:41 | 조회 수 8404
  •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안녕하세요 !  지인이 여기에 글을 올리고 정확한 답변을 받았다해서 저도 여쭤보려구요 저는 2017.03.27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2년근무 마다 연차 1개씩 더 발생해서 2022.01.01에 총 16...
    송송잉 | 2022-06-13 09:56 | 조회 수 6599
  • 중소기업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임산부 연차 사용 문의 [1]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포괄임금제 중에 연차를 매월 1개씩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2개월 12개 입사 1년차에 (1년 연차 15개 발생)  개인연차 3개만 사...
    조이재복 | 2022-06-10 10:43 | 조회 수 398
  •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1) 내용중에 연차휴가는 기간내 사용해야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더이상한거는 올해 초과된 연차는 내년연차를 먼저 써도 된다는...
    사과11111 | 2022-06-10 10:14 | 조회 수 2341
  • 포괄임금으로 사라진 연차수당 ?? [1]
    * 2006년 2월 입사 ~ 2022년 4월 8일 퇴사 * 2022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 오늘 노동부 담당자와 미팅을 했는데 노동부 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 급여 명세서를 2019년 ~ 2022년까지 모두 보냈었습니...
    강라베 | 2022-06-08 16:45 | 조회 수 522
  • 연차 사용을 당일날 회사에 통보해도 되는지 여부 [1]
    수고많으십니다.   당일날 연차사용에 대한 통보를 하더라도 연차 사용에 대해 사장들이 의무적으로 허가해줘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근로시간 시작 후 근로자의 연차사용 통보에 대해서도 사...
    네로당수 | 2022-06-08 13:47 | 조회 수 7826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2022년 1월 1일 회계일 기준 계산으로 연차가 11.71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연차 사용일수를 12개로 봐야 할까요? 만약 연차를 11개+반차로 지급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본인인증 | 2022-06-07 17:42 | 조회 수 335
  •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장 조례상 육아휴직1년 유급+2년 무급 으로 첫 아이와 둘째 아이 육아로 오랜기간 휴직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첫째 무급육아휴직 중 둘째 유급육아휴직(...
    호이호이vvv | 2022-06-07 04:22 | 조회 수 1687
  •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간 문의 [1]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하려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 3개월 금액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건강상 문제로 2022.05.01 ~ 2022.05.31  까지 1개월 무급휴직하였습니다. 그...
    으랏차차00 | 2022-06-05 07:36 | 조회 수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