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잉 2022.06.13 09:56

안녕하세요 ! 

지인이 여기에 글을 올리고 정확한 답변을 받았다해서 저도 여쭤보려구요

저는 2017.03.27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2년근무 마다 연차 1개씩 더 발생해서

2022.01.01에 총 16개 (2017.03.27~2018.03.26 1년은 계약직이었음)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 목적으로 3개월(2022.03.02~2022.05.31) 무급휴가를 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만근이 아니므로 내년 연차가 깎인다고 해서요 정확히 몇 개가 삭감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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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3 20:48작성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에 대한 출근율(연간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이 80%이상인 경우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중에 근로계약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휴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출근율이 80%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2022년도 각종 휴일 또는 휴무일(주휴일 52일, 토요휴무일 52일, 기타휴일 11일)이 115일이면,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는 250일(365일-115일)이고,

    귀하가 이중 일부기간(3.2~5.31, 총일수 88일)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하였는데 이 휴직기간중 소정근로일수가 50일(=각종 휴일 및 휴무일은 38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출근율이 80%이므로, 2023년도에 본래 받아야할 연차휴가일수(16일 또는 17일) 전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실질출근율 = (연간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250일-50일)/250일 = 80%

    만약, 귀하의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가 60일(=각종 휴일 및 휴무일이 28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출근율이 76%이므로 2023년도에 본래 받아야할 연차휴가일수(16일 또는 17일)에 출근율(76%)에 비례한 일수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받음이 타당합니다.

    * 실질출근율 = (연간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250일-60일)/250일 = 76%

    • 2023년 휴직이 없었다면 본래 받아야할 연차휴가일수가 16일이라면 : 16일*76%=12.16일
    • 2023년 휴직이 없었다면 본래 받아야할 연차휴가일수가 17일인 경우 : 16일*76%=12.92일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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