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회계일 기준 계산으로 연차가 11.71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연차 사용일수를 12개로 봐야 할까요? 만약 연차를 11개+반차로 지급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022년 1월 1일 회계일 기준 계산으로 연차가 11.71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연차 사용일수를 12개로 봐야 할까요? 만약 연차를 11개+반차로 지급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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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중소기업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임산부 연차 사용 문의 1 | 2022.06.10 | 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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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7개임에도 반차를 부여하여 11.5개를 지급한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