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40이며 6명이 근무합니다.(남자 직원 3명은 3교대 근무함) 이번 남자 직원이 퇴사를 했으며 연차 지급 예정입니다(입사일 2012년 5월 14일 퇴사일 2013년 3월 10일). 

연차 갯수는 9개 예정이며 제가 궁금한것은 통상임금 포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서요.

저희 사무실 1)급여 항목은: 기본급, 자격수당, 출납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야간수당, 방화관리, 교통비, 식대보조금, 상여금 이렇게 있어요.

상여금은 연300%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25%씩 지급하며  야간수당은 3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말 매월 20만원씩 지급됩니다. 저희 사무실 통상임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2)통상임금으로 연차, 시간외수당 지급시 적용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능수당,자격수당,출납수당,직책수당

즉,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금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지급기(한달에 한번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정급인 기본급과 ‘직능수당’인 자격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상여금의 경우는 지급요건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판례나 행정해석은 상여금의 경우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만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지만, 최근 명목상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근무를 행하면 응당 지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단협이나, 취업규칙등으로 사전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매월 분할된 금액을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식대보조금, 교통비

식대보조금의 경우 매월 일정액으로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교통비의 경우는 판례도 매월 일정액을 전 직원에게 교통비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1996.5.10, 95다2227). 또한 취업규칙 등에 식대보조금,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노동부도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은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근속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된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는다고 하였으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14.1.22)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속수당 등)도 근속기간을 일률성 요건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그 외의 일반적인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방화관리라라는 이름의 급여항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방화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급여항목이라면 이는 직능수당으로 볼 수 있으며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야간수당의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50%의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야간근로에 따라 발생된 가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각의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하청업자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잠적하였다면?
근로기준 파트타이머,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기준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여성 파견직 계약기간 만료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있다면 어떻게... 1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임금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여성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임금 퇴직자의 연차휴가 정산
기타 퇴직을 했는데, 자격증을 돌려주지 않고 퇴직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연봉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여성 퇴직금 중간정산과 생리휴가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임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file
»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임금 통상임금에 대한 노동부와 법원 차이(상여금 근속수당 식대)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 카페 알바인데,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동의권이 있나요?
연봉제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연봉제도를 지금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임금 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유류대 임금 여부와 삭감
근로시간 출장업무 수행 중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간주근로시간제도)
근로시간 출장 업무(사업장 밖 근무) 종료 후 현지 숙박시설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인지요?
여성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 하나요?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여성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요? 1
해고 등 출산휴가기간중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나요?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여성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여성 출산휴가 사용시 연차휴가 출근율
여성 출산휴가 90일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산전후휴가급여는? 1
여성 출산일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도중 사직처리
기타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임금 체불임금을 청구하자 회사에서 재직중 과다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임금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근로소득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