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요

요즘 매출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않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직원 10명중 5명은 일괄 무급휴가를 주기로 하고, 나머지 5명은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 달엔 무급휴가 받지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줄 생각입니다. 격월제라 해야겠죠.

3~4개월 정도 위와같은 근무를 해야하는데, 이런 근무형식이 노동법에 위법되진 않는지 문의드리고, 퇴직금 정산시 무급휴가달은 해당되지 않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의 업무를 잠시 정지한다면(=휴업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회사의 일방적인 조업 중단, 회사 전체의 조업 중단 뿐만 아니라 특정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조업 중단도 가능)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등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의 임금처리(유급 또는 무급)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무급휴가도 가능합니다. 무급휴가 · 무급휴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기간 또는 휴가기간은 노동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되는 기간이 아니라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등에서 당해 휴업 또는 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당연히 포함합니다. 다만, 휴업기간과 퇴직일 등에 따라 퇴직금 계산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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