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질병자에 대한 강제 질병휴직 처리의 정당성 여부

개인의 질병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가 있으나, 회사는 질병 악화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장이 좋지 않아 이식수술을 해야하는 환자입니다. 그러나 이식 수술까지의 기간은 신장을 주겠다는 상대자가 있을때 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기간동안 1주일에 3번정도의 투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은 개인이 질병 사유로 2년간 휴직을 할수 있으며 휴직 기간이 경과되어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직처리 됩니다.

따라서 저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치료도 하고, 신장을 이식하여 주겠다는 상대가 있다면 그때 휴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현재의 질병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는 판단과 질병 악화를 걱정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회사가 근로자의 질병악화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받기를 거부하고 강제휴직명령을 낼수 있는지요?

2)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라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회사에는 어떠한 책임문제가 있는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휴업과 휴직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의 노무제공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회사는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업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른 귀책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시듯 노동자의 개인질병,부상에 의한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질병인 경우 강제휴직(근로금지)

노동자의 일반적인 질병, 부상인 경우라면 회사는 노동자에 대해 강제휴직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강제휴직 조치를 통해 노동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면 민법 상 채권자지체에 해당(민법 제400조)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노동자에게 임금 전액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질병인 경우 강제휴직(근로금지)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질병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질병인 경우와 달리 강제휴직 조치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의 건강권보호 차원에서 전염병이나 정신질환,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특정노동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0조)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강제휴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장 관련 질병이 있다면 회사는 귀하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근로제공을 거부하거나 강제휴직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질병자에 대한 강제휴직 등 근로금지

근로금지 조치가 가능한 질병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에서는 아래의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
  2. 조현병(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ᆞ신장ᆞ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위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음)

질병자 근로금지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 소견서에는 질병자인 해당 근로자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리거나 조현병(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렸다거나 심장ᆞ신장ᆞ폐 등의 질환으로 계속근로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말함)
      * 의사인 보건관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질병 유소견자 중 질병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의 진단소견 없이 휴직 등 근로제한 및 근로금지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2. 산업보건의
    3.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질병자에 대한 강제휴직(근로금지)시 임금 지급

일반적인 질병에 따른 강제휴직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이 아닌 일반적 질병인 경우 해당 근로자를 강제휴직(근로금지) 조치하는 것은 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질병인 경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0조의 대상 및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 질병자에 대해서는 강제휴직명령 등 근로금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휴직기간동안 임금은 무급이 원칙이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유무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제한 대상 여부

  •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현행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현행 시행규칙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3호(현행 시행규칙 제220조제1항제3호)의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에서 “등”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4호(현행 시행규칙 제220조제1항제4호)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 2004.08.10, 산업보건환경과-4520 )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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