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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님의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08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참고로 능률수당,연월차근로수당,유급휴가`유급
휴일근로
수당, 연장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결혼수당, 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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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4:48
근로자의 휴일(유급,무급)은“근로자의날,주휴일,사규로 정한날”입니다. 휴일의 근로제공은
휴일근로
가산금 5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정규직이나, 비조합원 등 구분 없이 동등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에 의하여 12.24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연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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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7:13
임금도 고정적인 임금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이고, 또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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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40
1. 유급휴일일지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 먼저 정하셔야 급여에 대한 기준이 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주40시간제를 살펴보세요. 2. 포괄산정임금제에서 해당되는 연장근로수당부분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3.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4시간유급 100%(근로를 안 해도 지급하기로 한 것) = 17,700원 # 유급휴일에 근로했으니 임금 100%에
휴일근로
할증 50% 추가 = 4,425 * 4시간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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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18:02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는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급,위생수당,위해수당,기능수당,직무수당,근속수당)/226시간=최저시급,통상시급 (가족수당,교통수당)=기타임금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휴일근로
*1.5, 연장근로*1.5)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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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2:33
===============================================================================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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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6:46
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한달 근로일이 22일이라고 하고, 주차가4개, 월차가 1개 발생했을 시에 75만6천원의 급여 ----------------------------------------------------------------------------------- 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조건 이라고 한다면 주 평일5일을 근무하게되고 월간 22~23일의 실근로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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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2:52
good 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네요 질문자님께서는
휴일근로
11.5h *1.5*3480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구요
휴일근로
에 대한 가산 수당은 11.5h*50%*3480 을 하여야하며 주휴수당은 11.5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8h 에 대해서만 100%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가 되시려나....
ejkim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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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7:05
08:00-20:00까지의 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휴일8시간 외의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밤10시부터~익일이침6시까지가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임금계산은 실제근로시간+각각의 해당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50%입니다. *휴일임금(주휴수당 8시간분은 쉬어도 나오는 임금입니다.) 1번방법.(휴일실근로11시간)+(연장가산3시간*0.5)+(
휴일근로
가산11시간*0.5)=18시간 2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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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1 15:06
쪽집게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기본근로수당]평일8시간+토요일4시간=주4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주(6일)개근한때 근로제공없이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법정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외의 근로시간은 연장된 근로시간이며, 연장된 실근로시간과 그 시간의 활증(가산)임금으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일9시간:기본8시간+연장근로및가산1.5시간=9.5시간={(기본8시간)+(연장1시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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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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