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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먼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으로 선정된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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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상 근로계약한 기간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용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케 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는 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과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7.1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피보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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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축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액은 5를 8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월 통상임금 100%를 곱한 금액에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8에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뺀 다음 여기에서 다시 5를 빼고 이를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8로 나누어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해 나온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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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더라도
고용보험
법 제 10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
등의 취득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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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휴업이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 실질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고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여
고용보험
법상 실업인정 요건인 실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등이 원천징수되어 신고되지 않을 것인 바, 관할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실업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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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근로소득과
고용보험
등을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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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등록 한 시점에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
법상 실업상태로 보지 아니하며 취업상태로 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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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후 올케가 대표인 법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계약연장을 희망함에도 귀하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사업주와 귀하가 합의하여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이를 근로계약만료(사용자의 갱신거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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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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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
에 가입한 후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이직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면 이직일 이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5일이고 7월 5일에 임금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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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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