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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1963년생인 남자분 2023년에 정년이 도래하여 취업규칙상 정년퇴직(만 60세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로 퇴직조치한다. 단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을 시...
    뽀로동 | 2024-03-26 16:22 | 조회 수 266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시 포함산정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년도로 연차관리운영되며, 퇴사자는 임금피트제 적용대상자입니다. (임금피크제 계약체결로 중도 퇴사자입니다.)   ...
    까꿍suya | 2024-03-21 15:04 | 조회 수 280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계약  - 2023.01.09.  - 육아휴직자가 퇴사함 (23년 2월)  - 대체인력으로 계약...
    ilillililllil | 2024-03-21 13:53 | 조회 수 144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사회복지 기관의 정규직 사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가기전 연차는 모두 사용 하고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2022.03.14. - 2024.03.13.     2) ...
    실버코인 | 2024-03-21 09:58 | 조회 수 220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상담하고자 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 : 1년 5개월   -근무시간 : 08:30~18:00 (계약서 상 1시간 30분 휴게시간이나 통상 1시간 점심시간으로 사용/ 잔업없음)  -...
    봄이엄마 | 2024-03-20 17:25 | 조회 수 242
  •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3.8.) 질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
    상담소 | 2024-03-20 02:04 | 조회 수 360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4.28.) 질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
    상담소 | 2024-03-20 01:15 | 조회 수 102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경비원 격일제근무 휴게시간 주간2시간, 야간4시간  월급여 2,999,090   2.28일부터 근무이고 2월 근무는 단순하게 2,999,090/29*2로 계산해도 되는지 2.28일부터  12.31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매월 적립 연차수당 계...
    해당화 | 2024-03-19 23:54 | 조회 수 162
  •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8.26.) 질의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상담소 | 2024-03-19 23:48 | 조회 수 206
  • 연차수당
    입사일 : 2021-08-09 퇴사일 : 2024-03-31 연차,월차수당은 입사후 7개 ,3개,15개, 8개 지급사용하였습니다. 혹시 연월차수당을 더 지급할게 있을까요?
    혀노기 | 2024-03-19 15:01 | 조회 수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