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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여금은 보너스(회사자체규정)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언제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지급날짜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입니다. 2.06.8.23~07.8.22=44시간제11일, 40시간제15일발생(미 사용분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1년미만(1~11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
의 경우 근무월수의 비율만큼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근로자
의 경우 1년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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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09:11
질의한 사람입니다. 답변내용중 부족한부분이 있어서요. 1.에서 급여명세서에는 각종수당으로 나누어지급하는데 이것을 인정해야하는지요? 그럼에도 청구할수 있는지요?. 2.취업규칙에는 회사의 공고로 대체할수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연봉계약서에는
근로자
의 신청에따라 대체사용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어느것이 우선이며 서류상으로 신청한적이 없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
leekj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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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9 11:29
질문2에 문의하신 243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 아닌가요?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
가 상호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 여기서 '근로하기로'의 의미가 저도 처음에는 실제 출근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줄 알았는데,,,그게 아니더군요...그니깐 유급휴무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더라구요... 즉...주44시간제에서는 토요일에 4시간 일하니깐 소정근로시간 계산할때 4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40시간제에서는 ...
dg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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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15:42
따라서 생년월일이 1952.9.19인
근로자
의 '정년일'은 단체협약에 따라 만54세가 종료되는 날(2008.9.18)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08.9.30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정년퇴직일'은 2008.10.1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잘못계산된부분 은 "1952년9.19일출생자는'정년일'은 단체협약에 따라 만54세가 종료되는 날(2008.9.18)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08.9.30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고 2007년 9월30일이 맞는거같으니 정정하심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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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6:17
업종관련없이
근로자
가 100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업종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경우 광업은 300인 이하,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은 300인 이하, 운수*창고및통신업은 300인 이하의
근로자
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smsu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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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11:30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휴일근무 공고는
근로자
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까닭에 휴일근로를 거부한
근로자
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적법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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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18:21
비정규직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여기에서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정부대전청사의 무슨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redm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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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13:43
법정퇴직금은 단시간
근로자
(주간 15시간 이하 근무)를 제외하곤 지급되야 하므로 퇴지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dark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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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2 12:34
100%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힘내세요!! 노동부에 진정내면 노동부에선 99%
근로자
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사업장은 신경도 안써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노동부판단에 따라 퇴직금 지급유무가 판단되는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지급결정에 대한 법적문제는 노동부와 업체가 해결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red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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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7:04
수정을 할려는데 할수가 없네요... 하나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위에 있는 주소에가서 읽어보니까 중간정산시
근로자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나온거 같은데요.. 일방적으로 사전 통보도 없이 나왔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지요?? 합법적인 방법인가요??.. 후~~ 수고 하십시오..
jtj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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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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