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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기간 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2. 퇴사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합의의 특성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간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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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신청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먼저
산재
요양 신청이나
산재
보상의 종류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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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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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즉
산재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시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정정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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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
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보험에서의 요양급여는 귀하의 말씀대로 비급여 부분은 해당하지 아니하나, 모든 비급여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개별요양급여제도라고 해서 선택진료비, 재활치료 일부, 이동편의 수가 등
산재
근로자 진료에 필요한 경우 공단의 심의 이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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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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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사안으로 업무상 사고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4일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으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2)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산재
신청, 즉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요양급여 신청을 하실 경우 사업장에 통보가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조치등의 의무를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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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길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했고, 작년 12월부터 치료하며 금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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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업무상재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각각 빼게 됩니다. 다만 소위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하였으면 근로자도 복직을 하여야 하나 사내 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 있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에서 기인한 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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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
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경우에 가입을 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권 및 대행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직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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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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