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수령거부 통지서
내용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회사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에서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니 즉시 퇴근해야 한다'는 요지의 노무수령거부통지서입니다.
- 본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퇴근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추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함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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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연차휴가 사용촉진 자동계산(입사일 기준)
- 연차휴가 사용촉진 자동계산(회계일 기준)
- 연차휴가 사용촉진 자동계산(입사후 1년미만 기간)
-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329, 2022.1.28.)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근로기준과-351, 2010.3.22.)
-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