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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모두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고자 하시는 것 인가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한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 수당을 기본급화한다고 해도 사용자(기관)이 연차휴가촉진을 하면 수당을 기본급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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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동법 동조 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결국 문서나 녹취록,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3. '사업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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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기관에서 전문성을 지닌 채 근로제공 해 온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채용시 그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기계적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채용을 시행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다만 법적으로는 용역계약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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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장 내규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토록 해야 하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즉 사업장이 업무의 과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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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노조법 제 22조에 따라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참여라는 포괄적 권리는 구체적인 노동조합의 규약등을 통해 구체화 됩니다.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 대회를 두고 있다면 해당 대의원 대회의 운영은 노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의 규약 혹은 시행세칙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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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1:49
결국 선생님의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나이로 차별하는 내용으로 협상한것은 잘못된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측에서 충분히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용인될수있다고 보는것이 맞는거겠지요? 나이를 나눠 협상한것이 회사
예산
이 없어
예산
내에서 임금협상을 하다보니 현실적인 합의를 도출하기위한것이라고 들었습니다. 60세 이하 직원들은 불만이있는것같구요. 결국 알게된 사실은 회사에서
예산
이 부족해서...
duchi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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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립대학교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일과가정의 양립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만 있을 뿐 대체 인력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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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예산
관계상 문제가 크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https://www.nodong.kr/holyday/211245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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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업수행,
예산
집행을 책임지고 하되, 총회의 의결내용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특히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회계감사를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노조법 26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노동조합
예산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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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규약상 쟁의기금의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 대의원대회 의결을 통해 전용 가능할 것입니다. 2) 귀하가 주신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기초하면 지뷰규약 제 45조에 따라 쟁의기금을 2억원을 유지하여 하고로 표시된 만큼 쟁의기금 2억원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2억원의 쟁의기금 유지의무 범위에 도달하기 전 대의원 대회 의결로 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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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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