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원청 회사에서 청소회사와 계약 할 때에 노무비 산정 항목에서 연차비를 주지 않아
청소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쉬지도 못하고 연차비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 회사 사장님도 원청회사에서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장님도 억을한 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청소용역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원청 회사에서 청소회사와 계약 할 때에 노무비 산정 항목에서 연차비를 주지 않아
청소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쉬지도 못하고 연차비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 회사 사장님도 원청회사에서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장님도 억을한 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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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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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예산관계상 문제가 크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https://www.nodong.kr/holyday/211245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