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7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연해 있는 장시간 근로를 없애고, 신규일자리를 창출,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시간 단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조2교대의 경우 휴게시간을 조절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제한에 걸릴 소지가 많으므로 4조3교대로 개편하려 하는 것 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개편을 임의대로 강행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
상담소
|
2018-05-21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제 43조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해당 문제가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데 이직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벗어났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상담소
|
2018-05-02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를 통해 살펴보면 귀하와 사업주가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에는 귀하의 업무가 비서업무에 국한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비서업무를 겸하여 근로제공하기로 했다면 임원의 퇴사로 비서 업무가 없어졌다 하여 귀하에 대해 타부서다른 업무로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라...
상담소
|
2018-03-21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우선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에 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의①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상담소
|
2018-02-2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후 구직급여 수급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거소를 이전 하였다면 해당 거소지 주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인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
상담소
|
2018-02-26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
했는데 근로자가 이...
상담소
|
2018-02-21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용자로써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책임이 전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도 파견사업주의 귀책사유가 가장 크나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인건비를 파견사업주에게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사용자로 보아 연대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금체불...
상담소
|
2018-01-11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귀하를 동업자로 인식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사용자가 동업
제안
을 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한 근로자로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소속 사업장 운영문제에 따른 고객에 대한 환불의무등 사업경영상의 책임을 귀하에게 전가할 내용상의 명분도 없다 ...
상담소
|
2017-11-29 2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너무 죄송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 계속근무가 가능함에도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에는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인정이 곤란하다(2015. 3. 31. 2015-156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상담소
|
2017-10-17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주간 단기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1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종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
상담소
|
2017-10-12 13:23
첫 페이지
4
5
6
7
8
9
10
11
12
1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