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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하신건지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하신건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신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셨는데 해고통지가 왔다는 뜻인가요? 일단 사직과 관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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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종사업무와 근로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제 17조) 따라서 이를 특정한 경우일방적인 인사이동을 제한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요청됩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업무나 부서의 폐지등으로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 시킨다면 이는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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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직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내 취업규칙이나 민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략 한달간의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한달을 넘는 장기간은 인정되지 않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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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주된 의무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고 그 외에 비밀준수의무, 명예유지의무, 겸업금지, 경업금지 등의 의무가 있으나 여기에서도 비밀준수의무는 영업비밀준수의무를 말합니다. 이에 전 직원의 급여대장과 관련하여 귀하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확보하고 배포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착오로 취득하게 되었다면 회사의 귀책사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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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을 준용합니다.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때는 다음달 임금지급기(월급날)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1개월+@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마음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아직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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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이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어느정도 수준까지 공개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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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경영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한복무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위반 혹은 공동의 질서위반 책임을 물어
경고
, 감봉,출근정지, 해고 등의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해고"란 여러가지 징계 중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사회통념상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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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소위 은밀한 갈굼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욕설이나 폭행등이 아니고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민해 보자면 고충처리기구의 활용을 제안드립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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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22:15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만료전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만료일이 2016.11.23 이라면, 이로부터 30일 전은 2016.10.24 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귀하는 당연히 다시 계약이 1년간 갱신되는 것으로 받아드리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언급드린 대로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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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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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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